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3. 2. 28. 선고 62다87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1(1)민,143]
판시사항

구 민법상의 특정물 매매에 있어서의 소유권 이전시기

판결요지

구 민법 실시중에 있어서의 특정물의 매매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소유권을 장래에 이전하겠다는 특약이 없는 한 매매의 성립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최우식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로붙인 상고이유서에 쓰여져있는 것과같고 피고 소송대리인의 이에대한 답변은 그 뒤에붙인 답변서에 쓰여져있는 것과 같다.

먼저 본건 부동산에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렸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의 위법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1,2점을 검토하여 본다.

구 민법 실시중에 있어서의 특정물의 매매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소유권을 장래에 전하겠다는 특약이 없는 한 매매의 성립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인바 원판결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3호증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본건 매매대상의 토지는 장차 도시계획공사를 끝낸 다음에 새로 확정될 토지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대금 완납 전에는 그 토지가 인도되지도 못하고 또 원고가 사용할 수도 없다는 특약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증인 김형익의 증언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는 주택지 경영 구역내의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 산 사람이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는 시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대금이 완납되어야만 목적물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있으며 매각지는 대금완납시 인도할 것이며 그 이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대금완납시까지는 점유사용을 불허하는 동시에 소유권도 보류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한다는 증언을 위 인정 사실과 종합하여 본건 매매계약을 그 대금완납시까지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보류한다는 특약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갑 제1,2,3호증을 보면 본건 매매목적 토지는 다만 시가지계획 공사시행의 결과 토지대장에 등록된 면적과 다소의 증감이 있을 것을 예정하였을 뿐이요 매매목적 토지는 확정되었음이 명백하고 대금 완납 전에는 토지의 인도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의 약정이 있었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 위 매매계약에 소유권보류의 특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더러 증인 김형익의 평가적 의견의 증언으로 본건 매매계약에 원판결에 말하는 소유권보류특약을 인정함은 채증에 있어 우리의 경험법칙에 어긋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본건 토지매매계약에 소유권보류의 특약이 있었다고 인정하려면 그 특약을 인정할만한 두드러진 증거가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인정을 내린 것은 위법이 아닐 수 없고 따라서 위 인정을 전제로 본건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단정한 것은 초두에서 말한 구 민법에 있어서의 특정물 매매계약에 의한 물권변동에 대한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이점에 있어 이유있고 이에관한 답변은 이유없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 하여금다시 심리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