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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0. 4. 선고 62다54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0(4)민,013]
판시사항

부동산 매매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채증에 있어서 경험법칙을 위배한 실례

판결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채증에 있어서 경험법칙을 위배한 실례

원고, 상고인

정봉상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원심이 채증을 그릇 하였다는 원고의 상고 이유를 검토하여 본다. 원심은 원고가 피고 김춘배의 대리인 소외 김종수(김춘배의 아들)로 부터 본건 부동산을 대금 135,000환(구화)에 적법하게 매수하였다는 주장 사실에 관하여 이 사실에 부합하는 1심과 원심의 증인 명춘실 김은수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의 모든 거증에 의하여도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도리혀 을 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김종수가 본건 부동산 매매에 관하여 피고 김춘배로부터 대리권 수여를 받은 일이 없음에 불구하고 원고를 속여서 매매 계약을 맺은데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 하였다 그러나 1심과 원심의 증인 명춘실과 김은수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 김춘배는 소외 김은수로 부터 본건 부동산 불하 계약서를 담보로 하여 10만환(구화)을 차용한 일이 있는데 피고 김춘배는 그 빚을 갚기 위하여 소외 명춘실에게 대금(권리금) 10만환에 본건 가대를 매수 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8만환을 호가할뿐이므로 위 피고는 돌아가서 채권자에게 상의하여 응하면 자기의 아들 김종수를 대리로 보내겠다고 하여 결국 원고와 피고 김춘배의 대리인 김종수 사이에 본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성립된 사실을 인정 못할바도 아니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4호증의 1, 2 갑 4호증의 4의 기재내용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관재국에 납부할 본건 부동산 불하대금중 전후 2회에 긍하여 합계 33,000환을 본건 매매대금 지급방법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으며 또 위 증인 김은수의 증언에 의하면 위 김종수가 원고에게서 받은 본건 매매대금 중에서 30,000환을 피고 김춘배의 채권자 김은수에게 채무를 갚은 사실까지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일연의 사실을 종합하면 소외 김종수가 피고 김춘배의 대리인으로 원고와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본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성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 불구하고 원심이 을 제1호증의 기재에만 치중하여 위에 설명한 증거를 모조리 배척한 것은 논지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에 있어 우리의 경험 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상고는 이유 있고 답변은 이유 없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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