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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9. 30. 선고 68다13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6(3)민,074]
판시사항

채증에 관한 경험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채증에 관한 경험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는 실례.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원고(재심원고)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피고(재심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갑 제5호증의 기재내용 재심전 제1심증인 소외 1, 원심증인 소외 2(1,2회)의 증언을 종합하면 본건 가옥은 원래 피고의 소유이었는데, 원고가 피고의 경영하는 ○○○○공장 직공으로 재근중 동가옥에 거주하여 오던중 1955.4경 피고가 그 문중원인 당숙 소외 3에게 본건 가옥을 증여하고 피고 종중원인 소외 4, 소외 5 등이 원고에게 본건 가옥의 명도를 구하자 원고가 그 명도를 구하였으나, 원고는 명도를 거부하고 도리어 본건 가옥을 원고에게 매도하라고 요청하므로 동 소외인들이 피고에게 상의한 결과 본건 가옥을 원고에게 매도하고 그 매득금으로 소외 3을 위하여 동래지구에 가옥을 매수하여 주기로 상의가 되어 피고가 소외 4, 소외 5 등에게 원고에 대한 본건가옥매매행위 대리권을 수여하여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위를 인정못할 바 아니며, 재심후 제1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2호증(위임장)은 피고가 위 소외 3에게 본건 가옥을 증여하고 원고에 대한 명도를 청구케 하기 위하여 피고가 소외 4에게 작성하여준 위임장으로 못볼 바 아니어서 원고주장과 같은 본건 부동산매매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며, 갑 제5호증의 2 내지 4의 기재내용은 원고주장과 같이 소외 5, 소외 4가 피고로부터 대리권 수여를 받아 원고에게 본건 가대를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 열거한 증거를 모조리 배척하였음은 채증에 관한 경험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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