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금지금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요지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지금을 매입하여 이를 정상적인 업체에 매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의 거래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주문
1. 피고가 2004.10.4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01,020원 및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829,5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가 같은 판결 및 피고가 2004.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664,010원 및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344,6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구 ○○동 000-00에서 ○○○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매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다.
나.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2002. 12. 30. 공급가액 9,090,798원, 2002. 12. 31. 공급가액 21,218,121원, 2003. 7. 29. 공급가액 13,332,720원으로 된 매입세금계산서 3장(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해당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세액으로 각 신고하고 세액공제를 받았으며, 2002년 귀속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이를 필요경비에 각 산입하였다.
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소외 회사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는 일명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 통보를 받고, 소외 회사가 발행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도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상당액을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아울러 그 비용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도 불산입하여, 2004. 10. 4. 원고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664,017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01,029원 및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344,625원,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829,521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5. 1. 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5. 3. 21.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고, 2005. 6. 21. 국세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06. 2. 6. 국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14호증의 1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소외 회사로부터 실제로 금지금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에 기초한 것인데도, 피고가 이를 부인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⑴ 2002. 12. 30.자와 2002. 12. 31.자 매입세금계산서에 관련된 각 부과처분에 관하여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을 제14호증의 1 내지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 보면, 원고가 위 각 거래일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지금의 거래단위가 679.34g과 1,633.39g으로 금의 일반적인 거래단위인 g이나 돈(3.7g)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은 거래단위인데 비하여 원고가 지급하였다는 주장하는 각 공급대가는 10,000,000원과 24,000,000원으로 모두 1,000,000원 단위로 정확하게 나누어 떨어지는 금액이라는 점, 2002. 12. 30. 원고가 10,000,000원을 소외 회사의 통장에 전화송금한 직후 970,000원 1회, 980,000원 1회, 990,000회 4회, 1,000,000원 4회 등 합계 9,910,000원의 돈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의 통장에 재입금되었고, 2002. 12. 31. 에도 원고가 24,000,000원을 소외 회사의 통장에 전화송금한 직전 30,000원 1회, 980,000원 1회, 990,000원 6회, 1,000,000원 6회, 송금 직후 990,000원 1회, 1,000,000원 9회 등 합계 22,940,000원의 돈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의 통장에 재입금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각 인정사실 및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위 금지금을 배송받았는지, 또는 원고가 매수한 위 금지금을 자신의 사업에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수취한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는 진실한 것이 아니라고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가 2004. 10. 4. 원고에 대하여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664,010원 및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344,62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한 것은 모두 적법하다.
⑵ 2003. 7. 29.자 매입세금계산서에 관련된 각 부과처분에 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그 대표이사인 ○○○는 유죄판결까지 받아 확정되었다는 점, 원고가 위 일자에 실제로 금을 매입하였는지 여부 및 위와 같이 매입한 금을 어디에 매출하였는 지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위 2003. 7. 29.자 매입세금계산서도 허위라도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 보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는 위 2003. 7. 29.자 매입세금계산서 교부시점과는 다른 별개의 시점에 원고가 아닌 다른 사업자들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위 ○○○가 원고 또는 다른 사업자들에게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혐의로 처벌 또는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는 없고, 오히려, ○○○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뒷금(무자료로 거래되는 지금을 말한다)을 매입하여 이를 정상적인 업체에 매출하는 과정에서 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하여 자료상으로부터 다량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사용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에 대한 각 형사판결의 판결이유에서도 같은 취지로 사실인정을 하고 있는 점(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원고가 2003. 7. 28. 위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14,666,000원을 소외 회사에 전화로 송금하였고, 소외 회사와의 이전거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그 돈을 원고가 다시 돌려받았다는 등의 자료는 찾아 볼 수 없는 점(갑 제9호증의 4), 원고가 비록 위 금지금에 대한 정확한 배송경위 및 매출처 등에 대하여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위 금의 수량이 1㎏로 별도의 운송업자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원고 또는 소외 회사 직원이 직접 운반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이라는 점, 원고가 귀금속 도매업을 하면서 많은 사업자들과 금과 관련된 거래를 하고 있고,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매출액으로 신고한 액수만도 371,175,934원에 달하고 있는 점(을 제1호증의 2)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2003. 7. 29. 1㎏의 금지금을 구입하였다는 위 거래마저 허위라고는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위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의 거래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위 매입세금계산서까지 허위라고 보아 피고가 2004. 10. 4. 원고에 대하여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01,020원 및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829,52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01,020원 및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829,520원의 각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