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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12.11.선고 2008구합3198 판결
허가처분조건일부취소
사건

2008구합3198 허가처분조건일부취소

원고

P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

피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옥봉

변론종결

2008. 11. 6.

판결선고

2008. 12. 11.

주문

1. 피고가 2008.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처분의 허가조건 중 별지 (1) 기재 가.항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사하구 4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부지'라 한다)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8. 6. 30. 피고에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7. 10.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 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21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허가하고 그 허가증을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0 상호 : P산업 주식회사0 영업대상 건설폐기물 : 폐콘크리트0 처리시설 소재지 : 부산 사하구 4필지0 사업장 부지규모 : 5,630m²0 시설·장비 : 파쇄시설 1식(1,000톤/일), 보관시설 1식, 계량시설(100톤/회), 굴삭기 1대(1.9m), 수집·운반차량 1대0 기술능력 : A (대기환경산업기사)0 허용보관량 : 11,600톤 (11일)0 보관시설 면적(부피) : 660㎡(7,250m²)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에는 별지 (1) 기재와 같은 허가조건이 붙어 있었고, 그 허가조건 중 가.항은 "주변환경보호(비산먼지 · 소음발생 억제) 및 주민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작업장 완전밀폐화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 인근주민 및 단체(YY마을 주민대표, ZZ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ZZ동 주민자치위원회 대표,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 대표)와 합의서(공증)를 작성하여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전까지 제출하여야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 전까지 인근주민 및 단체와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그 허가조건 중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어, 만일 원고가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으면 영업개시를 할 수 없게 되는바, 이처럼 피고가 인근 주민들과의 합의를 이 사건 처분의 조건으로 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신청부지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해 피고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1997. 6. 23. 피고로부터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받았으나, 사업체 부도, 분묘이전, 주민공사 방해 등으로 허가신청을 하지 못하여 2005. 6. 20.까지 폐기물처리업 허가기한이 연장되었으며, 2005. 1. 19. 건설폐기물법의 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적정 통보받은 사업계획은 2008. 6. 30.까지 유효하게 되었다.

(2) 위와 같이 적정 통보받은 사업계획에는 원고가 샌드위치 판넬 및 방진망 설치, 자동세륜기 설치, 생산시설 실내화 및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싸이클론) 설치, 이송장치에 덮개 설치 등을 하여 소음 및 먼지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이 사건 사업부지는 1998. 5. 14. 폐기물처리업 부지로 도시계획결정된 이후 1998. 11. 9.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가 되었으며, 2007. 10. 24.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최종 변경인가가 되었다.

(4) 원고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폐기물 처리시설은 적법한 신고 허가 절차 등을 거쳐서 대부분 설치가 완료되었다.

(5)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남쪽으로 약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YY마을 주민들은 2007. 11.부터 현재까지 건설폐기물처리업 설치반대 천막농성을 하고 있으며, 구청장 면담, 진정서 제출, 구의회 청원서 제출 등으로 폐기물처리장 건립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인근 기계공단은 건설폐기물 처리에 따른 분진발생시 정밀한 공정이 요구되는 공장 가동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인근 ZZ아파트와 ZZ동 주민들은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각 이 사건 신청부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6) 원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인근 주민들과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7) 이 사건 사업부지가 위치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에는 이 사건 처분 이전

부터 이미 SS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TT개발 등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영업을 계속하여 오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13, 갑 10, 11호증의 각 1, 2, 갑 12, 13호증, 을 3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4호증의 각 기재, 갑 6호증의 1 내지 29, 을 2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우선 건설폐기물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등 어느 관계 법령에서도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요건이나 조건으로 삼고 있는 바는 없고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조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14조 제1, 2호에서 말하는 필요한 조치사항에 '인근 주민들의 동의'가 포함된다고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다), 여기에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먼지, 소음 등 피해 예방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피고로부터 이미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았고, 이 사건 사업부지는 1998년 경부터 이미 폐기물처리업 부지로 도시계획결정되어 있는 상태인 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폐기물 처리시설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미 그 설치가 대부분 완료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전까지 인근주민 및 단체와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이 사건 처분의 허가조건 중의 하나로 삼은 것은 법률상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진효

판사강은주

판사박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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