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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7.21 2019구합5414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부적정 통보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제주시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기로 계획하고, 2018. 12. 13. 피고에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9. 3. 8.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건설폐기물법 제21조 제2항 각호의 사항에 부적합하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 처분사유는 별지1 기재와 같다

(이하 별지1의 ①항 ~ ⑥항 기재 각 사유를 순서대로 ’제1사유 ~ 제6사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건설폐기물법 제21조 제2항, 제3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12조 제5항 [별표2]의 기준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건설폐기물법 제21조 제5항에 따라 추후 허가 시 조건을 부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대하여는 적정 통보를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부적정 통보를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4. 판단

가. 이 사건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에 관한 판단이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청의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합 여부 결정은 공익에 관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으로서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

건설폐기물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2조의 체재 또는 문언을 살펴보면, 위 규정들은 건설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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