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4. 29. 피고에게, 부산 기장군 A 임야 23,604㎡ 중 5,440㎡(이하 ‘이 사건 사업예정지’라고 한다) 지상에 파쇄분쇄시설(1,200톤/1일), 분리선별시설(1,200톤/1일), 보관시설 등을 갖추고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파쇄)하는 사업장을 설치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6. 5. 18. 원고에 사업계획서 보완요청을 하였고, 원고는 2016. 6. 30.경 피고에게 위 보완요청에 따른 보완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① 사업예정지(A)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건축을 위해 조성된 부지로 편의상 A구역(4,209㎡), B구역(4,944㎡), C구역(5,440㎡)으로 구분(토지분할 없음)하고 있지만 공부상 1필지 토지이고 도로 기준 제일 안쪽에 폐기물처리업 사업예정지인 C구역이 위치, 도로사용 등 A, B구역 토지사용에 있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토지임. 특히 C구역을 처리능력 1,200톤/일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부지로 이용 시 특별하게 환경오염 저감시설을 강화한다해도 빈번한 대형차량 통행(1일 35톤 기준 최대 60여회 운행 예상)과 비산먼지, 소음 등 인근 생활환경에 미치는 그 영향이 커 이로 인한 인근 토지 이용 등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② 또한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고자 할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건축물 용도상 ‘자원순환시설’로 용도변경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는 당초 건축허가의 목적과도 맞지 않을뿐더러 자연녹지 내의 자원순환시설 설치는 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