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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6 2020가합16191
구상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2,72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7.23.부터 2019. 10. 11.까지는 연 6%,그...

이유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영위하던 회사이고, 원고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47조 제47조(공제조합의 설립) 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고, 조합원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업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다.

피고 회사는 2010년경 원고와 건설폐기물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제42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 건설폐기물을 반입하기 전까지, 제21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후 제28조에 따라 그 사용을 시작하기 위한 신고를 하기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 에 따른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분담금을 납부하되, 방치폐기물이 발생하였을 경우 피고 회사가 모든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약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화성시장은 2017. 6. 9. 피고 회사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취소한 후 2017. 10. 23. 건설폐기물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46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43조제1항 또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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