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불수리 처분과 2015. 7. 2. 원고에...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건축 폐기물 수집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제5조 제1항 [별표]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 및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이다.
원고는 2008. 3. 21. 피고로부터 건설폐기물법(2013. 6. 12. 법률 제11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13조,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2013. 12. 13. 환경부령 제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서울 은평구 수색동 37-5번지 토지에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을 받았다.
개정된 건설폐기물법 부칙<제11879호, 2013. 6. 12.>(이하 ‘부칙’이라고만 한다) 제3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는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것으로 보되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2015. 7. 1.까지 위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건설폐기물법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에는 방진벽, 지붕 덮개 등이 갖추어진 구조물이 건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원고는 2015. 5. 21. 피고에 대하여 건축법 제20조 제3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서울 은평구 수색동 37-5번지 토지 위에 건설폐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