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8.07.18 2017누24134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1) 제1심 판결 제5면 제8행 내지 제11행의 “④”항 기재 내용을 삭제하고, (2) 제1심 판결 제6면 제3행의 “이는” 다음에 “ 보험료율의 적용에 관한 것이어서”를 추가하며, (3) 제1심 판결 판단에 아래 2.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한편 제1심 판결에 기재된 관계법령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는 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5호로 개정되었으나 그 부칙 제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추가하는 내용

가. 인정사실 1) G은 2010. 5. 28.경 동래세무서에 ‘F’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2011. 6. 9. 동래세무서에 ‘사업의 종류는 업태 건설업, 종목 건설기계대여업’으로 정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G이 2011. 8. 8., 2012. 10. 4. 및 2013. 5. 15. 소유권을 취득한 항타 및 항발기 3대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로 등록되어 있다.

3 G은 2013. 6. 19. 피고에게 ‘F’의 사업을 ‘건설기계대여’로, ‘상시근로자수 2명, 피보험자수 2명’으로 된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3. 6. 20. G에게 ‘산재보험가입 성립일은 2011. 2. 1., 산재업종은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하여 위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