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의 주지 승려이고, 피고인 B와는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7. 10.경 ‘C’ 사찰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원목 자재가 부족하자 피고인 B에게 인부를 보낼테니 나무를 벌목해서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D, E, F를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고인 B 소유의 경남 하동군 G 임야 20,926㎡에서 낙엽송을 벌목하도록 하였으나 그 경계를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벌목을 지시함에 있어 그들로 하여금 위 임야를 벗어나 아래 표 기재 각 임야에서 소나무, 참나무, 일본잎갈나무, 낙엽송 등 약 515본을 벌채하도록 하였다.
순번 소재지 피해 면적(㎡) 소유자 벌채 수량 공원 구역 여부 1 경남 하동군 H 임야 29,752㎡ 5,749 하동군 252 국립공원 2 경남 하동군 I 임야 27,967㎡ 2,059 J 110 국립공원 3 경남 하동군 K 임야 9,917㎡ 229 L 국립공원 4 경남 하동군 M 임야 11,595㎡ 159 N 5 경남 하동군 G 임야 20,962㎡ 2,277 피고인 B 153 6 경남 하동군 O 전 1,663㎡ 220 L 불상 국립공원 약 11,133 약 515
1. 자연공원법위반 및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 26.부터 2017. 11. 2.까지 위 표 순번 1, 2, 3번 기재와 같이 공원구역 및 산림인 3필지 임야에서 소나무 1본, 참나무 20본, 낙엽송 239본 등 약 260본의 나무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벰과 동시에 하동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벌채하였다.
2. 자연공원법위반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 26.부터 2017. 11. 2.까지 위 표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공원구역 1필지 임야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낙엽송 등 불상 수의 나무를 베었다.
3.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무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