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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6.05 2015고단235
위조공기호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11. 8.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삼척시 B 내에 있는 소나무 28본을, C 내에 있는 소나무 2본을, D 내에 있는 소나무 2본을, E 내에 있는 소나무 1본을 각각 굴취하고, 그 굴취 과정에서 B 내에 있는 소나무 1본, 낙엽송 2본, 활엽수 21본을 무단으로 벌채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4. 11. 8.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이 소나무를 굴취하는 과정에서 작업로 및 운반로 등을 개설할 목적으로 삼척시 B 내 430㎡(길이: 172m, 폭: 2.5m)을 일시사용하였다.

3.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11. 8.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과 같이 무단으로 굴취한 소나무를 반출할 목적으로 위 제1항 기재 소나무 중 23본에 그 무렵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생산확인용 검인 도장을 이용하여 ‘검’ 날인을 한 뒤, 같은 달 16.경 삼척시청 산림녹지과 임업주사보 F, 삼척국유림관리소 지방녹지주사보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삼척시청의 공기호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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