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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7.24 2014고합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구정면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소나무 전문 굴취 및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강릉시 성산면과 왕산면을 잇는 35번국도 확장공사로 공사현장 인근 임야에 대한 수용절차가 진행되자 수용 대상 임야에 자생하는 소나무를 매수한 후 이를 굴취하여 제3자에게 전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E에게 소나무 매매에 필요한 대금을 지원하여 E로 하여금 산북리 일대 임야의 소나무를 매수하게 하였다.

그에 따라 E는 2006. 11. 23.경 강릉시 F 임야에 자생하는 소나무를 그의 직원인 G 명의로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등 그때부터 2010. 12. 5.경까지 위 F 임야 소나무를 포함하여 35번국도 확장공사로 수용되는 강릉시 성산면 도마리와 산북리 일대 임야에 자생하는 소나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6.경 E가 매수한 강릉시 H 및 I 임야 지상 소나무 295본 상당, 2011. 3. 9.경 같은 임야 지상 소나무 790본 상당에 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소나무 굴취 및 반출허가를 받아 굴착기와 특장차를 이용하여 소나무 굴취 및 반출 작업을 하던 중 E가 매수하지 아니한 피해자 J 소유인 강릉시 K 및 L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자생하는 소나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년 11월경부터 2011년 3월경까지 피해자의 이 사건 임야에서 원산지 가격 2,000만 원에 상당하는 피해자 소유의 소나무 60본을 굴착기로 굴취하여 화물차에 상차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의 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장물을 운반하기 위한 화물차에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이 1,000만 원 이상인 피해자의 소나무를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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