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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0.24 2016나520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15. F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으로부터 강릉시 G 및 H(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 소나무 일체(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 한다)를 대금 5,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6. 3. 28. 이 사건 소나무를 아아조경 주식회사에게 대금 2억 8,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2016. 4. 26. 장비와 인부를 동원해 이 사건 소나무 굴취 및 상차작업을 진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소나무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J이 2016. 4. 26. 원고의 위와 같은 소나무 굴취 및 상차작업을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소나무를 굴취하는 작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가 이 사건 소나무 굴취 및 상차작업을 진행할 당시 피고들은 J을 앞세워 원고를 방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J이 원고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적법하게 이 사건 소나무를 매수하고도 이를 반출하지 못한 것은, 피고들이 이 사건 소나무를 J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J을 앞세웠기 때문인바,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나무 반출을 방해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소나무 굴취를 위하여 지출한 굴취 및 상차작업비, 인건비 등 합계 약 350만 원을 포함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나무 대신 아아조경 주식회사에게 인도해준 다른 소나무 가액 상당인 2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그 중 일부로서 1억 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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