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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1 2013노588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① 피고인 A: ㉮ 판시 제1의

가.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19번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 판시 제1의

가.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0~24번 기재 각 죄, 제1의 나 죄, 제3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② 피고인 B: ㉮ 판시 제1의

가.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19번 기재 각 죄,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번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 판시 제1의

가.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0~24번 기재 각 죄, 제1의 나 죄,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2, 3번 기재 각 죄, 제3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이 법원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A은 법리오해, 사실오인 주장을, 피고인 B는 사실오인 주장을 각 철회하였다

). 2.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피고인 A에 대하여(포괄일죄의 범행시기 및 경합범에 관한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 A이 2008.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판시 제1의

가.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19번 기재 각 죄는 위 확정된 판결 이전에 범한 것이 명백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1의

가.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0~24번 기재 각 죄, 제1의 나 죄, 제3 죄와는 형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 참조), 포괄일죄는 그 중간에 별종의 범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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