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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5 2019노224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나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의 각 죄 및 판시 제2의 각 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판시 제1의 가 죄: 징역 3월, 판시 제1의 나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의 각 죄 및 판시 제2의 각 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 판시 제1의 나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2의 각 죄 및 판시 제3의 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제도의 근간마저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피해회사 및 사기미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회사 M 주식회사, AM 주식회사, AN 주식회사와 합의하였으며, AO공제조합에 피해금액을 변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한 부분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고,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나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의 각 죄 및 판시 제2의 각 죄, 판시 제1의 나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2의 각 죄 및 판시 제3의 죄에 대한 부분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나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의 각 죄 및 판시 제2의 각 죄, 판시 제1의 나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2의 각 죄 및 판시 제3의 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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