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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14 2012노386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7월에, 판시 제1의 나 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6번, 15번 내지 19번 부분은 피고인이 실제로 허리를 다치거나 계단에서 넘어지는 등으로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가입해 있던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뿐, 다치지 않았는데도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로 상해를 가장하여 병원에 입원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원심판시 제1죄에 징역 1년, 제2죄에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3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위 판결확정 전에 저지른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4, 25번 각 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25번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 피해자 우체국 부분, 제4번 피해자 라이나생명 부분을 각 분리하여 따로 표기한 것이다. 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판결이 확정된 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4, 25번 각 죄에 대하여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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