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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 사기)·외국환관리법위반][공2000.4.1.(103),756]
판시사항

[1]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지급 등이 구 외국환관리법 제17조 제2항 본문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기 위한 요건

[2] 거주자가 상품가치 없는 재고품의 위장수출·입을 반복하면서 이를 정상적인 무역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임의로 책정한 금액 상당의 외화를 무역거래대금 결제방식을 빌어 마치 그 재고품의 수출·입 대금인 양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비거주자로부터 영수한 경우, 구 외국환관리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대외무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 물품의 수출·수입에 관한 지급 등'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4]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으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1991. 12. 27. 법률 제4447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5. 12. 29. 법률 제5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외국환관리법과 1995. 12. 29. 법률 제5040호로 개정되어 1998. 9. 16. 법률 제5550호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구 외국환관리법 제17조 제2항 본문 제2호는 '대외무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 물품의 수출·수입에 관한 지급 등'에 해당하는 지급 등을 하고자 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바, 지급 등의 주체인 거주자와 그 상대방인 비거주자 사이에 형식적으로 볼 때에 '대외무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 물품의 수출·수입'에 해당하는 현상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들 사이의 지급 등이 위 각 구 외국환관리법 제17조 제2항 본문 제2호가 규정하는 '대외무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 물품의 수출·수입에 관한 지급 등'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고 할 수 없고, 그들 사이의 지급 등이 위 '대외무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 물품의 수출·수입에 관한 지급 등'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려면 그들 사이에 이루어진 지급 등이 실질적으로 대외무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 물품의 수출·수입에 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2] 거주자가 상품가치 없는 재고품의 위장수출·입을 반복하면서 이를 정상적인 무역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임의로 책정한 금액 상당의 외화를 무역거래대금 결제방식을 빌어 마치 그 재고품의 수출·입 대금인 양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비거주자로부터 영수한 경우, 구 외국환관리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대외무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 물품의 수출·수입에 관한 지급 등'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구 외국환관리법(1995. 12. 29. 법률 제5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는 '재무부장관은 국제수지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외국환관리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조의2는 '재정경제원장관은 국제수지의 균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그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외국환관리법(1995. 12. 29. 법률 제5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2호구 외국환관리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1호는 위 각 규정에 위반하여 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각 규정은 거주자에게 외화도피의 목적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4]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한상호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110일씩을 각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쟁점별로 모아서 본다.

1. 피고인 1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의 가의 점에 대하여

1991. 12. 27. 법률 제4447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5. 12. 29. 법률 제5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외국환관리법(이하 '법률 제4447호 구 외국환관리법'이라고 한다)과 1995. 12. 29. 법률 제5040호로 개정되어 1998. 9. 16. 법률 제5550호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구 외국환관리법(이하 '법률 제5040호 구 외국환관리법'이라고 한다)의 각 제17조 제1항은 재무부장관 또는 재정경제원장관은 국제수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1호), 위 각 구 외국환관리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2호),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성실한 이행 또는 국제경제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3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로부터 외국에 지급하고자 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비거주자로부터 영수하고자 하는 거주자로 하여금 당해 지급 또는 영수(이하 '지급 등'이라고 한다)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받도록(법률 제5040호 구 외국환관리법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거나,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위 각 구 외국환관리법 제17조 제2항 본문 제2호는 '대외무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 물품의 수출·수입에 관한 지급 등'에 해당하는 지급 등을 하고자 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바, 지급 등의 주체인 거주자와 그 상대방인 비거주자 사이에 형식적으로 볼 때에 '대외무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 물품의 수출·수입'에 해당하는 현상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들 사이의 지급 등이 위 각 구 외국환관리법 제17조 제2항 본문 제2호가 규정하는 '대외무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 물품의 수출·수입에 관한 지급 등'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고 할 수 없고, 그들 사이의 지급 등이 위 '대외무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 물품의 수출·수입에 관한 지급 등'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려면 그들 사이에 이루어진 지급 등이 실질적으로 대외무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 물품의 수출·수입에 관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상품가치 없는 재고품의 위장수출·입을 반복하면서, 이를 정상적인 무역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이 임의로 책정한 금액 상당의 외화를 무역거래대금 결제방식을 빌어 마치 그 재고품의 수출·입 대금인 양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비거주자로부터 영수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들이 상품가치 없는 재고품의 위장수출·입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그 재고품의 국내·외 이동이 수반되었고, 그와 같은 재고품의 국내·외 이동이 1997. 2. 28. 대통령령 제1529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구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조 제3호, 제4호, 위 개정 후의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 제3호, 제4호가 정의하는 수출과 수입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피고인들이 임의로 책정한 금액 상당의 외화를 무역거래대금 결제방식을 빌어 마치 그 재고품의 수출·입 대금인 양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비거주자로부터 영수한 것은 그와 같은 상품가치 없는 재고품의 수출·입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결국 그 각 '지급 등'은 법률 제4447호 구 외국환관리법법률 제5040호 구 외국환관리법의 각 제17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는 '대외무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 물품의 수출·수입에 관한 지급 등'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쟁점에 대한 원심의 판시는 정확하다고 할 수 없으나, 원심이 결론적으로 피고인들이 판시 위장수출·입을 하면서 이를 정상적인 무역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외화를 지급 또는 영수한 행위에 대하여 법률 제4447호 구 외국환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6호, 제17조 제1항법률 제5040호 구 외국환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7호, 제1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단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논하는 바와 같은 위 각 구 외국환관리법 제17조 제2항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각 이유가 없다.

2.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의 나의 점에 대하여

법률 제4447호 구 외국환관리법 제16조는 '재무부장관은 국제수지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법률 제5040호 구 외국환관리법 제6조의2는 재정경제원장관은 국제수지의 균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그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법률 제4447호 구 외국환관리법 제31조 제1항 제2호법률 제5040호 구 외국환관리법 제31조 제1항 제1호는 위 각 규정에 위반하여 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각 규정은 거주자에게 외화도피의 목적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일정한 기간 안에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들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것이 외화도피를 목적으로 하는 허위의 수출거래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에 대하여 법률 제4447호 구 외국환관리법 제31조 제1항 제2호, 제16조 또는 법률 제5040호 구 외국환관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제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택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한 피고인 2의 변호인의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피고인 1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 제2의 다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판시 제1의 라 기재 각 사기 범행(제1심 판결문 첨부 별지 12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외 주식회사 그룹의 기업들이 뚜렷한 수익성 있는 사업을 영위하지 못한 채 방만한 사업확장에 주력하다가 1997년 하반기에 이르러 회사의 자금사정이 더욱 어려워지자 상품가치 없는 컴퓨터 부품을 선적하고 마치 정상적인 컴퓨터 부품을 수출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금융기관에 수출환어음을 인수시키는 방법으로 수출금융을 사취하기로 결의하고, 실제로는 상품가치가 없는 마그네틱 헤드를 선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피해 은행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공소외 주식회사가 미국 테크미디어사에 정상적인 마그네틱 헤드를 수출하는 것처럼 선적서류 등 수출관련 서류를 조작하여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위장수단을 강구하여 기망행위를 하면서 환어음의 매입을 신청하였고, 해당 직원은 그에 속았기 때문에 공송외 주식회사에게 환어음의 매입대금 명목으로 판시 각 금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환어음의 인수 당시 인수은행이 수출·입의 진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다든가 이로 인하여 그 인수은행에 현실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으므로 그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피고인 1의 변호인들이 논하는 바와 같은 사기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피고인 1의 변호인들과 피고인 2의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 제2의 가, 나의 점에 대하여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 1989. 11. 28. 선고 89도130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우선 무거래 내국신용장에 의한 무역금융 편취에 있어서 피해자의 특정 문제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무거래 내국신용장에 의한 편취 부분은 공소외 주식회사 등이 수출용 원자재를 구매하는 양 가장함으로써 무거래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이 그 대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개설은행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수출금융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는바, 이에 의하면 무거래 내국신용장에 의한 편취 부분(제1심 판결문 첨부 별지 7의 순번 248 내지 388번, 같은 별지 19의 순번 211 내지 366번)은 위와 같이 개설된 무거래 내국신용장의 수익자로부터 서류를 매입한 매입은행이 피해자가 아니라 그 각 무거래 내국신용장의 개설은행이 피해자라는 것이 되고,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각 논하는 바와 같은 사기죄의 피해자의 특정에 관한 판단유탈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소외 주식회사의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를 시한으로 정하여 동일한 범행 수법마다 단일한 범의로 피해은행들을 기망하여 판시 대출금 등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하여, 그와 같은 동일한 범행수법마다 피해은행별로 각 편취 범행을 포괄일죄로 보고, 무거래 내국신용장에 의한 피해자를 대출은행인 개설은행으로 하여 그 각 범행으로 인한 수출금융 대출 등 이득액을 기준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가중처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여신행위 기간 중에 공소외 주식회사와 뉴맥스 주식회사의 진성거래로 인한 여신이 개재되어 있음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각 상고이유 제2의 가, 나의 점에서 논하는 바와 같은 사기죄에 있어서 경합범과 포괄일죄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주문 기재와 같이 각 본형 형기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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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10.12.선고 99노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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