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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5 2013노3066
병역법위반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기록에 의하면, 환송 전 당심은 제1, 2 원심판결을 병합심리하여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3번 기재 각 죄, 판시 제2, 3, 4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에 대하여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기재 각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환송전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기재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한 부분만 파기하여 환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3번 기재 각 죄, 판시 제2, 3, 4의 각 죄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2년,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3번 기재 각 죄, 판시 제2, 3, 4의 각 죄: 징역 1년 6월)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졌다면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도234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병역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공소사실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고단3824호로 기소되었으나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도 선정되지 않은 채 증거조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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