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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14 2013노167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각 죄, 판시 제2의 범죄일람표(2) 순번 2 내지 4의 각 죄, 판시 제3 내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2의 범죄일람표(2) 순번 1의 죄 : 벌금 100만 원, 판시 제1의 각 죄, 판시 제2의 범죄일람표(2) 순번 2 내지 4의 각 죄, 판시 제3 내지 7의 각 죄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3,119,000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1. 4.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판시 제1의 각 죄, 판시 제2의 범죄일람표(2) 순번 2 내지 4의 각 죄, 판시 제3 내지 7의 각 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 및 당심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변상한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해야 할 위치에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범죄일람표(2) 순번 1의 죄에 대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의 균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 제2의 범죄일람표(2) 순번 1의 죄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판시 제1의 각 죄, 판시 제2의 범죄일람표(2) 순번 2 내지 4의 각 죄, 판시 제3 내지 7의 각 죄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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