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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도380 판결
[사기][공1989.11.15.(860),1619]
판시사항

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공소장변경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나. 유죄판결이유 중 범죄될 사실의 적시정도

판결요지

가. 피고인이 자기소유의 논이 담보가치가 없어 이를 담보로 하여서는 대부를 받을 수 없자 그 논보다 담보가치가 높은 타인소유의 논을 피해자에게 보여준 후 자기 논을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 중 그 타인소유의 논의 소재지와 그 논을 보여준 장소만을 달리하여 공소사실을 변경한 경우 공소장변경전후의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공소사실의 변경으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심대한 불이익이 초래된다고도 보여지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다.

나. 유죄판결의 이유에 기재하는 범죄될 사실은 범죄사실이 특정되고 사건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만 기재하면 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진순석

주문

원심판결을 기각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된다고 할 것 인 바( 당원 1987.2.10. 선고 85도89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이 자기소유의 논이 담보가치가 없어 이를 담보로 하여서는 대부를 받을 수 없자 그 논보다 담보가치가 높은 타인소유의 논을 피해자에게 보여준 후 자기 논을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그 기망방법에 관하에 당초 '1985.9.14. 경 같은 면 주동에 있는 연못 뚝에서 피해자 윤혜식(여, 48세)에게 타인소유의 같은 동 516에 있는 논을 마치 자기소유의 위 논인 것처럼 보여주면서'라고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1985.9.14. 같은 면 옥분동 소재 속칭 미사일기지 진입도로상 별첨 지적도 사본 '가'지점에서 피해자 윤혜식(여, 48세)에게 같은 면 주동 206의 2번지의 9필지 소재 속칭 주동 못의 북서쪽에 인접하여 위치한 위 지적도 사본 '나' 지점의 타인소유 논을 마치 자기소유의 논인 것처럼 보여주면서'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고, 원심은 이를 허가하였음을 알수 있는데, 공소장변경 전의 공소사실과 변경후의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지고 또한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변경으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심대한 불이익이 초래된다고도 보여지지 않으므로 원심의 이 사건 공소장변경을 하가한 조치에 수긍이 가는 바이니 이것이 위법하다는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유죄판결의 이유에 기재하는 범죄될 사실은 범죄사실이 특정되고 사건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만 기재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자기소유의 논 대신 피해자에게 보여준 논을 표시함에 있어서 지적도 사본을 별지 도면으로 첨부하여 그 지적도상에 ㉯표시를 하여 그 논을 나타내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논의 표시방법으로써 위 논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비록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논의 지번, 지적, 소유자, 시가와 피고인 소유 논보다 담보가치가 더 높아 보이는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논이 특정된 것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의 사기범죄사실(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편취액 중 금 1,5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점에 관한 한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기록(특히 기록에 편철된 각 차용증서, 각 등기부등본, 제1심증인 남정현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명목으로 금 3,500,000원을 일시에 교부받은 것이 아니고 1985.9.14.경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3,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금 2,000,000원을 차용하고, 같은 달 24.경 이 사건 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금1,5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인의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편취액은 이 사건 논을 담보하는 조건으로 받은 금 1,500,000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금 3,500,000원 전액이 편취액이라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단에는 사기죄의 편취금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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