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 인은 업체에 성토를 요청할 당시 3.5m 상당이나 성토가 될 것이라는 점을 몰랐고, 주위의 논도 성토되고 있어서 위 성토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논 주위의 논이 이미 성토되어 있었던 사정은 보이나, 그렇다고
하여 주위 논의 성토나 피고인 측의 논을 3.5m 나 성토하는 것이 적법 하다고 믿을 만한 사정은 없었던 점, ② 피고인은 공사업체가 논의 2/3 상당에 대하여 평탄작업을 진행한 후 그만두자 이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평탄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이를 볼 때 피고인은 3.5m 상당이나 성토가 이루어진 것을 알면서도 성토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설령, 피고 인의 성토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제 2호에서 허용하는 ‘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에 해당하여 적법 하다고 생각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 51조 제 2 항의 제 1호에 따르면, ‘ 인접 토지의 관개 ㆍ 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인 토지 형질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데, 피고인이 행한 성토는 주위의 논, 특히 도로보다도 상당히 높게 이루어졌고 그로 인하여 장마철에 배수가 잘 안되어 도로에 물이 고이는 등으로 배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되어 토지 형질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의 성토 내용과 주위 논, 도로의 사정을 보았을 때, 피고인은 성토행위가 위법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성토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