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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1694 판결
[횡령][공1990.12.15.(886),2484]
판시사항

검사가 횡령의 공소사실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배임의 공소사실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한데 대하여 이를 불허한 것이 위법 하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검사가 횡령의 공소사실을 배임으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고 있고 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공동구입한 마늘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므로 위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횡령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공소장변경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법원이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기 전에 한 검사의 공소장의 변경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동업자인 피해자 D, 동 E 등과 공동 구입한 마늘 2,427kg 시가 금 9,989,000원 상당을 1982.4.22. 20:00경 공소외 F 경영의 G에 판매하고 1983.12.27. 그 대금 중 금 1,200,000원을 수금하여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위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공소장 기재와 같이 1988.2.17.까지 5회에 걸쳐 도합 금 3,670,000원을 수금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1989.5.26. 위 횡령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1982.4. 초순경부터 피해자 D, 동 E와 함께 각처에 마늘 등 농산물을 공동으로 구입하여 판매하고 그 이익 및 손해금을 분배하는 조건으로 동업을 해오던 자인바, 1982.4.22. 20:00경 피고인과 위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구입한 마늘 2,427kg 시가 금 9,989,000원 상당을 공소외 F 경영의 G에 외상으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수령함에 있어 피고인과 위 피해자들 사이에 장차 피고인이 채무자인 위 F로부터 동 마늘대금 중 금 6,000,000원을 수령하면 이를 즉 시 위 피해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기로 상호 약정하였는바, 그 후 피고인은 1983.12.27. 위 F로부터 위 마늘대금 중 금 1,200,000원을 수령하였으면 그 즉시 이를 위 피해자들에게 지급해 주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시경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그 이익을 취하는 한편 위 피해자들에게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것"이라는 내용, 즉 배임으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고 있는바 먼저 공소제기된 횡령의 공소사실과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배임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공동구입한 마늘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횡령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음은 공소장변경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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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90.6.2.선고 89노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