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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10. 선고 85도89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집35(1)형,621;공1987.4.1.(797),475]
판시사항

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협박죄에서 범인 도피죄로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예

나. 수사기관에서의 참고인의 허위진술과 범인도피죄

판결요지

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된다 할 것이므로 참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듯한 태세를 보여 외포케 하여 참고인을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과 위와 같이 협박하여 겁을 먹은 참고인으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케 함으로써 2시경 수사기관에 검거되어 신병이 확보된 채 조사를 받고 있던 자를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게 하여 도피케 하였다는 공소사실은 허위진술을 하도록 참고인을 강요, 협박하였다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참고인이 범인 아닌 다른 자를 진범이라고 내세우는 경우 등과 같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수사관을 기만,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체포에 지장을 초래케 하는 경우와 달리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함에 있어 단순히 범인으로 체포된 사람과 동인이 목격한 범인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고 허위진술을 한 정도의 것만으로는 참고인의 그 허위진술로 말미암아 증거가 불충분하게 되어 범인을 석방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동일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문영극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된다 할 것 이므로( 당원 1967.3.7. 선고 66도1749 판결 참조)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원심판시와 같은 절도범행을 신고하고 경찰에서 참고인 진술을 한 공소외 2에 대하여 차회 조사시에는 위 진술내용을 번복하여 공소외 1이 동인이 목격한 범인이 아니라고 허위진술을 하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듯한 태세를 보여 외포케 하여 동인을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과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할 것을 강요하여 이에 겁을 먹은 공소외 2로 하여금 제2회 참고인진술을 함에 있어서 전회에 공소외 1이 절도범인이라고 진술한 것은 잘못된 진술이고, 공소외 1은 동인이 목격한 범인이 아니라고 허위로 진술케 함으로써 그 시경 경찰에 검거되어 신병이 확보된 채 조사를 받고있던 공소외 1을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 게 하여 성환, 평택 이하 미상등지로 약 65일간 도피케 하였다는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허위진술을하도록 공소외 2를 강요, 협박하였다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협박죄의 공소사실을 범인도피죄의 공소사실로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제1심의 조치를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래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증거를 수집 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참고인이 범인 아닌다른 자를 진범이라고 내세우는 경우 등과 같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실을 진술하여 수사관을 기만,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체포에 지장을 초래케 하는 경우와는 달리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함에 있어 단순히 범인으로 체포된 사람과 동인이 목격한 범인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고 허위진술을 한 정도의 것만으로는 참고인의 그 허위진술로 말미암아 증거가 불충분하게 되어 범인을 석방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는 없다 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보지 않는다면 참고인은 항상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실만을 진술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추호라도 범인에게 유리한 허위진술을 하면 모두 처벌받게 되는 결과가 되어 법률에 의한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한하여 위증죄가 성립된다는 형법의 규정취지와 어긋나기 때문이다( 당원 1971.3.9. 선고 71도186 판결 ; 1977.2.22. 선고 76도3685 판결 등 참조, 위 판결들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것이나 이 사건에서도 참고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외 2로 하여금 경찰에서 참고인 진술을 함에 있어 절도혐의로 체포되어 있던 공소외 1이 동인이 목격한 절도범인이 아니라고 허위진술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범인도피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위 소위를 범인도피죄로 의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범인도피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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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85.3.27선고 84노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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