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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03. 24. 선고 86누817 판결
개개의 위법사유에 대하여 반드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님[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84구573 (1985.09.17)

제목

개개의 위법사유에 대하여 반드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님

요지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소득금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 방법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개개의 위법사유에 대하여 반드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님

판결요지

가.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사유를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소득금액의 존부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나.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소득금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 방법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개개의 위법사유에 대하여 반드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다.

다. 판결의 주문은 그 내용이 특정되어야 하고 그 주문자체에 의해 특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 중 손금부인에 상응한 과세액에 대한 과세처분의 취소청구부분의 소는 각하하고, 나머지 과세처분의 취소청구부분을 기각한다라고만 되어 있는 주문기재는 부과처분한 세액중 원고의 소가 어느 범위에서 부적법한 것인가를 특정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기각되는 부분도 분간할 수 없어 위 주문은 판결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잃은 위법한 것이다.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12.10 선고 85누418 판결, 1986.7.8 선고 84누551 판결 / 나. 대법원 1980.11.11 선고 79누312 판결, 1983.7.26 선고 82누333 판결, 1984.4.10 선고 83누657 판결, 1985.7.23 선고 84누247 판결 / 다. 대법원 1983.3.8 선고 82누294 판결, 1983.5.10 선고 82누414 판결

원고, 상 고 인 대남실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수

피고, 피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9.17 선고 84구57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면서 1980. 사업년도 귀속분 법인세 및 방위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손금부인된 복리후생비 금 653,870원, 1981. 사업년도 귀속분 법인세 및 방위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손금부인된 잡비 금 84,400원 및 톱날등 공구기구 구입비 금 1,529,134원, 1982.사업년도 귀속분 법인세 및 방위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손금부인된 복리후생비 금 849,900원 및 소모품비 금 1,754,515원에 대하여 전혀 다투지 않다가 심판청구를 하면서 비로소 이를 다툰 것은 요컨대, 심사청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중 위 손금부인된 부분에 대한 세액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결국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라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사유를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소득금액의 존부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니 그 소득금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원고가 그의 청구를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 방어방법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개개의 위법사유에 대하여 반드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미 심사청구단계에서 다른 사유를 내세워 이 사건 과세처분 전부가 부당하다고 다툰 이상 이로써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주장하는 위 취소원인에 대하여 심사청구단계에서 다투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단계에서 다툰 것만으로서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그 부분 원고의 소를 각하한 것은 취소소송에 있어서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이를 따지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다음에 직권으로 판단한다.

판결의 주문은 그 내용이 특정되어야 하고 그 주문자체에 의해 특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인바( 당원 1983.3.9. 선고 82누294 판결 참조), 원심판결을 살펴보면, 그 주문이 원고의 이 청구 가운데 1981.사업년도 귀속분 법인세 금 5,160,916원 및 방위세 금 740,086원과 1982.사업년도 귀속분 법인세 2,506,980원 및 방위세 금 322,584원의 과세처분, 1980.사업년도 귀속분 법인세 금 8,136,780원 및 방위세 금 1,028,472원의 과세처분중 복리후생비 금 653,870원에 관한 손금부인에 상응한 과세액에 대한 과세처분의 각 취소청구부분에 관한 이 소를 각하하고, 1980.사업년도 위 법인세 및 방위세에 관한 나머지 과세처분의 취소청구부분을 기각한다라고 되어 있어 이러한 주문으로서는 피고가 부과처분한 위 세액중 이 사건 원고의 소가 어느 범위에서 부적법한 것인가를 특정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기각되는 부분도 분간할 수 없어 위 주문은 판결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잃은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나머지 점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모두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대법관최재호(재판장) 윤일영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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