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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 02. 14. 선고 2007구합93 판결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금원이 채권변제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제목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금원이 채권변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금원은 채권을 변제하기 위하여 송금한 금원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해당하는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상속세 부가처분 중 158,515,000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 제2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그의 부친인 ○○○가 2004. 12. 31. 사망함으로써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피고는 2006. 1. 20.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1,471,230,743원을 부과한 후 2006. 5. 8. 1,272,381,244원으로, 2008. 1. 14. 1,270,814,00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1,270,814,000원으로 감액된 2006. 1. 20.자 상속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이 사건 소송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과세처분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사유를 그 취소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소득금액의 존부라고 할 것이고, 그 소득금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 방어방법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개개의 위법사유에 대하여 반드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전심 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항도 행정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고 전심절차에서 한 번 철회하였던 주장도 다시 주장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누943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2004. 12. 29. 처인 ○○○에게 2회에 걸쳐 22,002,975원을 송금하고, 원고에게2003. 7. 24. 124,895,408원을, 2004. 2. 4. 11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과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 각 금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가 ○○○에게 송금한 금원은 ○○○이 지출한 생활비, 약값, 파출부 급여 등을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이고, ○○○가 원고에게 송금한 금원은 이를 원고가 차용한 것으로서 ○○○의 생전에 변제하였으므로, 위 각 금원은 상속재산에 가산되어 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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