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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누333 판결
[부과처분취소][공1983.10.1.(713),1350]
판시사항

가. 전심절차에서의 주장하지 않는 사유와 행정소송에서의 주장가부

나. 세금납부후 과세처분취소 청구소송의 가부(적극)

다.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이유로 한 과세처분취소 청구소송과 사정판결

판결요지

가.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라 하더라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는 새로운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비록 전심절차에서나 소송절차에서도 장기간 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시 납세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요건을 누락한 하자를 주장하지 않았다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고 이에 따라 원고가 새로운 사유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 원고가 부과처분을 받은 후 세금의 상당액을 자진하여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부과처분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는 세금을 납부한 후에도 부과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 대기업이 기업의 사회성과 윤리성을 망각하고 탈세를 자행함은 사회정의와 국민경제를 저해하는 것이고 더구나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들어 세액추징을 면탈하려는 것을 용인함은 공공복리에 반하므로 행정소송법 제12조 의 적용이 있어야 한다는 논지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로케트전기(상호변경전:호남전기공업)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서광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피고가 이건 부과처분시의 납세고지서에 누락되었던 필요적 기재요건을 그후 보완하여 원고에게 통보함으로써 위 기재요건 누락에 관한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논지는 기록을 살펴보아도 사실심인 원심의 최종 변론종결시까지 피고가 전혀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에 대한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또한 원고로서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라 하더라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는 새로운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비록 전심절차에서나 소송절차에서도 장기간 위와 같은 이건처분의 하자를 주장하지 않았다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고 이에 따라 원고가 새로운 사유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참조 대법원 1980.11.11 선고 79누312 판결 ) 소론 대법원판결은 이 건에는 적절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다.

제2점에 대하여

원고가 이건 부과처분을 받은 후 세금의 상당액을 자진하여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위 부과처분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세금을 납부한 후에도 위 부과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참조 대법원 1969.7.29 선고 69누37 판결 )

제3점에 대하여

원고와 같은 대기업이 기업의 사회성과 윤리성을 망각하고 탈세를 자행함은 사회정의와 국민경제를 저해하는 것이고 더구나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들어 세액추징을 면탈하려는 것을 용인함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소송법 제12조 의에 적용이 있어야 한다는 논지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참조 대법원 1968.9.17 선고 67누77 판결 )

제4점에 대하여

이미 위에서 본바와 같이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라 하여도 소송단계에서 이를 새로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니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에 관하여는 행정처분이 확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를 새로이 주장하는 것은 새로운 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하는 법리는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반대의 견지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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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2.6.8선고 80구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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