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630,848원과 그중 279,003,628원에 대하여는 2019.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2018. 8. 9.”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2019. 8. 9.”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부분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등 참조). 이미 발생한 이자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등 참조), 확정된 이자채무 또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앞서 본 법리를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원고가 이 사건 이자채무 및 지연손해금채무 합계 8,627,220원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행청구를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 자체가 없다.
그러므로 위 8,627,220원에 대하여는 그 이행지체가 발생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10.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2.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청구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