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년의 불상일 19:00경 충남 홍성군 B단지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당시 45세)이 식사 준비를 하는 피고인에게 ‘음식 냄새가 싫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에 가져다 대면서 “꽂아줄까 ”라고 말하고, 이어서 위 가위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가져다 대고 “목을 따 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6. 20. 02:30경 충남 홍성군 E단지 아파트 F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친구의 누나를 차에 태워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약 60cm)로 처인 피해자 D(여, 당시 48세)의 등, 팔,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5. 3 23. 20:00경 충남 홍성군 B단지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G(당시 8세)이 휴대전화를 많이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밟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5. 20:00경 충남 홍성군 E단지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녀들을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손과 발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H(당시 13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G(당시 10세)의 팔, 다리, 머리 부위를 효자손으로 수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충남 홍성군 E단지아파트 F호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