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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10 2018고단516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B(3 세, C 생) 의 친부이다.

1. 2017. 3. 19. 아동학 대 피고인은 2017. 3. 19. 22:00 경 진주시 D 건물 3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 B( 당시 2세) 이 밤에 형광등을 끄지 못하게 하고, 잠을 자기 싫다고

떼를 쓰며 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조용히 해라!

” 고 말하며 검은색 셀 카 봉( 길이 약 50cm )으로 피해 아동의 엉덩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7. 11. 29. 아동학 대 피고인은 2017. 11. 29. 19:0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 B( 당시 3세) 이 통영에 있는 사촌과 놀고 싶다고

떼를 쓰며 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 아동을 현관문 옆 벽으로 강하게 밀어붙여 넘어뜨리고, “ 조용히 해라!

너 가만 안 둔다 ”라고 말하며 바닥에 쓰러진 피해 아동의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밟고, 피해 아동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차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8. 2. 25. 아동학 대 피고인은 2018. 2.25. 20:3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 B이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고

떼를 쓰며 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분홍색 키친 타올 걸이( 길이 약 40cm, 지름 1cm) 로 피해 아동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약 4~5 회 때리고, 엉덩이 부위를 약 2회 때리고, 왼쪽 등 부위를 약 2회 때리고, 왼쪽 골반 부위를 약 3~4 회 때리고, 왼쪽 허벅지 부위를 약 2~3 회 강하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 아동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부 양측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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