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726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인 B(C생)의 친부로서 2015. 10.경 아내와 이혼한 이후 피해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 양육하여 왔다.

1. 2019.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경 점심 무렵 인천 서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당시 피고인이 교제하던 여성이 피해아동에게 식사를 차려준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아동이 버릇없이 말을 하였다며 집에 있던 대나무 재질의 나무막대기(일명 효자손)로 피해아동의 팔과 다리, 몸 부위 등을 10여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아동에게 피해아동의 친모에 대한 욕을 하였고, 이를 들은 피해아동으로부터 “엄마 욕은 하지마”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너도 엄마 편이냐. 그럴 거면 엄마한테 가라”라고 하면서 위 나무막대기로 피해아동의 팔과 다리, 몸 부위 등을 10여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아동의 팔과 옆구리 부위를 밟고 먹고 있던 음식을 피해아동의 얼굴로 던져 피해아동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다리 부위의 살이 파이고 팔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9.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0.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에게 학원을 가지 않는 이유를 물었으나 피해아동으로부터 “밥도 안 주고 빨래도 안 해주고 그러면서 왜 학원가는 건 뭐라 하는데 이제 갈거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아동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