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13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에 피해자 C( 여, 38세) 와 결혼을 한 부부이고, 피해자 D(9 세), E(6 세) 는 피고인의 아들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9. 10:30 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요양병원 부근에서 피해자 C를 승용차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승용차를 정 차시킨 후 차에서 내려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가량 때렸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양쪽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5. 27. 19:00 경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피해 아동 D이 거짓말을 하거나 혀를 내민다는 이유로, 가위를 들고 마치 피해 아동의 혀를 자르려는 것처럼 겁을 주고, 피해 아동의 얼굴을 베개로 수회 때리고, 잠자리 채로 피해 아동의 손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5. 20:00 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 아동이 아이스크림을 흘려 더럽혀 진 밥상을 닦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리모콘으로 배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