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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10 2019고단164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04년생), 피해자 C(여, 2008년생)의 친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경 파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B(당시 11세)이 동생인 C를 잘 가르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4~5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8. 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9. 2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당시 14세)과 간지럼 피우는 장난을 하던 중 피해자가 실수로 자신의 얼굴 부위를 긁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그곳 매트와 벽에 수회 찧게 하고, 무릎을 꿇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옷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5. 22: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당시 11세)의 토끼 인형을 찢으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 다리, 배 등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파리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등, 팔,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동복지법을 위반하여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점 자체를 다투지는 않으나,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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