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나16145 대여금
원고항소인
안○○ (******-*******)
창원시 마산회원구
피고피항소인
김○○ (******-*******)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1. 10. 6. 선고 2011가소7304 판결
변론종결
2012. 9. 19.
판결선고
2012. 10. 1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3. 22.부터 2012. 10.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중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10. 10. 10. 피고에게 9,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2010. 10. 17. 피고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였거나, 피고가 전당포로부터 차용한 5,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였거나, 피고의 차용금 5,000,00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불법원인급여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강원랜드에서 카지노 도박을 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9,000,000원을 차용하였는바, 원고의 대여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무효이고,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원랜드 카지노는 주식회사 강원랜드에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카지노업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카지노로서, 같은 조 제3항 에 따라 내국인도 위 카지노에 입장할 수 있어 내국인에게도 카지노를 허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강원랜드에서 카지노 도박을 하기 위하여 돈을 대여하는 등의 금전 거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 상당의 강원랜드 카지노 칩을 교부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을 제4,5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3.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2. 10.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오민석
판사이재환
판사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