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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7 2015나88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09. 7. 20.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이자 월 10%, 변제기 1개월간으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면서 선이자 1,000,000원을 떼고 9,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14. 6. 13.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2014. 3. 24.자 답변서의 진술을 통해 위 대여사실을 자백하였다가 2015. 6. 11.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위 2014. 3. 24.자 답변서와 배치되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2015. 2. 9.자 항소이유서를 진술함으로써 이를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4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C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원금 9,225,000원[9,000,000원+225,000원(9,000,000원×30/100×1/12)] 중 원고가 구하는 대여금 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09. 8.부터 2009. 10.까지 매월 이자 1,000,000원씩 지급하고 2009. 10. 21. 5,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나머지 원금을 갚아오다가 2009. 12. 24. 2,55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9. 10. 21. 피고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5,0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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