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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1 2014노18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5,230만 원을 빌려 사용한 적은 있으나, 차용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함께 게임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변제 자력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기에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편취당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자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주었는데, 그 계좌로 수억 원이 입출금되고, 피고인의 심부름으로 피고인의 처에게 받은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가져다 준 일이 있어 피고인의 변제 자력에 관하여 오신하게 되었으며, 교도소에서 알게 된 피고인이 출소하자마자 피해자가 빌려주는 돈으로 강원랜드에서 카지노 게임을 하였다면 돈을 빌려서까지 피고인에게 빌려주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그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② 피해자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M에서 기사로 근무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카지노 에이전시 일을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과 함께 강원랜드에 가게 되었을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강원랜드에서 사채업을 하자고 제안하지는 않은 점, ③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제주 신라호텔 카지노 회장을 언급하며 거짓말 한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서 변제독촉을 하면서 나온 이야기라고 진술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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