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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8 2019나433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09.경부터 피고와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 주기도 하였는데, 피고는 2014. 6. 24.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우편으로 보내주었고, 위 차용증서에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렸음을 확인한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8. 1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강원랜드에서 위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대여행위는 민법 제746조에 의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원랜드 카지노는 주식회사 강원랜드에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카지노업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카지노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내국인도 위 카지노에 입장할 수 있어 내국인에게도 카지노를 허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강원랜드에서 카지노 도박을 하기 위하여 돈을 대여하는 등의 금전거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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