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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나22832
대여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1.부터 2013. 6....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2. 10. 1.경부터 수 차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고 변제받는 거래를 한 사실, 피고는 2013. 2. 9. 원고에게, 2012. 11. 21.부터 2012. 12. 21.까지 차용하고 변제하지 못한 차용금 합계 11,000,000원을 2013. 3. 2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6. 1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불법원인급여 주장 먼저 피고는, 피고가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것은 도박을 조장하는 행위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7477 판결,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등),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이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강원랜드 카지노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내국인의 출입이 허용되어 있는 점, 따라서 강원랜드 카지노에서의 도박행위는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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