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17.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9. 4. 16. 1억 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원고는 2009. 4. 30.을 변제기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여금을 변제하라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위 대여금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한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거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강원랜드에서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강원랜드 카지노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내국인의 출입이 허용되어 있고, 따라서 강원랜드 카지노에서의 도박행위는 일반적인 도박행위와 달리 형사적으로 처벌받지 아니하는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사용할 도박자금을 대여하는 행위가 강원랜드 카지노에서의 도박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는 이와 같은 대여행위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선이자 10%를 공제하면서 대여를 하였고, 대여 이후 3,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