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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16553 판결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1993.4.1.(941),1006]
판시사항

가. 업무상 재해에서 과로의 경우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확장정도

나. 아파트 공사장의 시멘트믹서공이 일주일 전부터 평소보다 특히 과중한 업무수행을 하던 중 발병한 뇌경색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

나. 아파트 공사장의 시멘트믹서공이 일주일 전부터 평소보다 특히 과중한 업무수행을 하던 중 발병한 뇌경색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종현

피고, 상고인

영주지방노동사무소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1.4.12. 선고 91누476 판결 ; 1991.1.11. 선고 90누8275 판결 각 참조).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한영실업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아파트신축공사장 소속 시멘트믹서공으로 근무하던 원고(1963.4.1.생)가 1990.4.25. 07:00경 출근하여 10:00경까지 작업을 하던 중 머리가 아프고 몹시 피로하여 작업현장에 앉아 12:00경까지 쉬다가 숙소로 가서 그 곳에서 게속하여 쉬었으나 회복되지 않다가 그 다음날 22:00경 좌측뇌기저부경색증이 발병한 사실, 위 공사장의 작업내용은 통상 7명이 한 조가 되어 조원 중 2명은 시멘트를 운반하고, 2명은 시멘트를 믹서기에 부으며, 1명은 시멘트 믹서기에 약품과 물을 투입하고, 2명은 미장일을 하는 것이고, 원고는 그 중 시멘트를 믹서기에 붓는 작업을 맡아 왔었는데, 이 작업은 높이 약 2미터의 시멘트 믹서기에 1분에 4포씩 하루에 1,000포 내지 1,300포의 시멘트를 들어올려 붓는 매우 힘든 작업이고 따라서 이러한 붓기작업만을 계속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서 보통의 경우 붓기작업과 운반작업을 하루씩 교대하는 것인데, 같은해 3.20.경 그 작업조의 반장인 소외인이 손가락 절단사고를 당한 이후 나머지 6명이 작업을 강행하여 왔고, 특히 원고가 발병하기 1주일 전부터는 원고 혼자서 위 붓기작업을 하여 온 까닭으로 발병일 무렵에는 원고의 육체적인 피로는 평소보다 더 가중되어 있었던 사실, 뇌경색증은 뇌의 영양혈관이 완전히 막히거나 강한 협착을 일으켜 혈류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그 부분의 뇌조직이 괴사한 상태를 뜻하는 뇌질환으로서, 그 일반적 원인은 ①혈관의 조건(내경동맥 혈관이 협착 또는 압박되거나 또는 경부혈관이 꼬이거나 머리를 돌림으로써 경부혈관이 주위조직에 눌리는 경우 또는 선천성 혈관 이상 등), ②혈관의 이상조건(혈액의 혈소판의 접착성 증가, 섬유소원의 상승, 일차 또는 이차성 혈구과다증이나 혈액의 산소분압의 저하 등 혈액응고기전, 병적으로는 심장쇠약이나 폐기종, 폐렴, 만성기관지염 등), ③뇌관류압이상(혈용양리셉타의 이상, 심근 섬유화, 뇌하수체 부신피질 부전증, 혈관상의 탄력의 소실, 갑작스런 저혈압, 심장부정맥), ④동맥의 경화 등이나, 원고와 같이 나이가 젊고 평소 건강하였으며 약 1년간 원인질환이나 경과악화의 소견이 발견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에는 과로도 그 원인이 되기 쉬운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이에 의하면, 원고의 위 뇌경색증은 평소보다 특히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누적된 피로가 한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으로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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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2.10.7.선고 91구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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