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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3 2015누63472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3.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관계법령’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항, 제2의 가항, 제2의 나항 기재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두8933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참조) (2) 한편, 산재법 제91조의10, 산재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의하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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