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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9 2015구단5059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5. 16. SK하이닉스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B팀 장비정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3. 29. 14:30경 현장 사무실 의자에 앉아 교대업무 인수인계 중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져 C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대뇌정맥 혈전증에 의한 비화농성 대뇌경색증, 상세불명의 두개내 출혈(비외상성), 상세불명의 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17. 이 사건 상병이 기왕증인 대뇌정맥 혈전증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 발병 3개월 전부터 장비에 대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여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평소보다 많은 연장근무를 하는 등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담당업무와 작업내용, 근무시간 원고는 2000. 5. 16. SK하이닉스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5. 4. 14.부터 B팀 장비정비원으로 근무하여왔다.

원고는 3교대 근무제로 주 6일 근무 후 2일 휴무하였고,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이 장비 유지보수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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