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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8.20.선고 2014가단30815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4가단30815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변론종결

2015. 7. 16.

판결선고

2015. 8. 20.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

가. 위임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

원고는 2012. 6. 13.경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로 광주 남구 C, D, E 지상 오피스텔 604호에 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매수하게 되었는데, 그 때 피고 B는 "원래 분양가가 99,000,000원인데 72,000,000원에 분양권이 매물로 나왔다. 이를 매수하여 두면 약 18,000,000원 가량의 프리미엄을 더 받고 90,000,000원에 매도할 수 있다"면서 매수를 권유하여 이를 매수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물이자 완공되지 않았으며 각 호수별로 보존등기가 될 수 없고 건물 전체에 대해 보존등기가 이루어져 604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조사·확인하거나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 피고 B는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사항,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이를 원고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분양권 매수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B의 중개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전제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주장

피고 B는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로서 위와 같이 공인중개사법 제25조를 위반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협회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

2. 판단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5.01.29. 선고 2012다74342 판결).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부동산거래의 중개를 위임한 경우, 중개업자는 위임 취지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고 그 주의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갑 제2, 3호증은 피고가 F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았다는 증거로 볼 수 있을 뿐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 주장은 이유 없고, 같은 이유로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염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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