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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1.29 2016가단254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5.부터 2017. 11. 2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5. 10.경 피고 B의 공인중개사무소에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되어 있던 C의 중개로 D과 거제시 E 203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하고, 전체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천만 원, 임대차기간 2013. 5. 30.부터 2015. 5.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위 계약 당시 원고에게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의 별지 기재와 같은 공제증서를 교부하였다.

한편 2016. 7. 11.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관계에 대한 자료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며, 허위의 권리관계를 설명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 중개업자로서의 의무위반에 기한 손해배상과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반환 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 8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가 가입한 공제보험의 보험자로서 피고 협회도 위 8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고, 그 주의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4156 판결 등 참조 . 또한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임차의뢰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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