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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0 2014가단308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

가. 위임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 원고는 2012. 6. 13.경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로 광주 남구 C, D, E 지상 오피스텔 604호에 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매수하게 되었는데, 그 때 피고 B는 “원래 분양가가 99,000,000원인데 72,000,000원에 분양권이 매물로 나왔다, 이를 매수하여 두면 약 18,000,000원 가량의 프리미엄을 더 받고 90,000,000원에 매도할 수 있다”면서 매수를 권유하여 이를 매수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물이자 완공되지 않았으며 각 호수별로 보존등기가 될 수 없고 건물 전체에 대해 보존등기가 이루어져 604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조사ㆍ확인하거나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

피고 B는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사항,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이를 원고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분양권 매수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B의 중개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전제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주장 피고 B는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로서 위와 같이 공인중개사법 제25조를 위반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협회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

2. 판단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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