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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6 2014나534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첫 행부터 6행까지를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원고 및 피고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의 원고 및 피고들 부분 중 다시 쓰는 부분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96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 “현 등기부상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3억 4,450만 원”이라고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이고, 당초 피고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301호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과다하므로 임차를 만류한 사실(제1심 증인 L의 증언)에 비추어, 피고 D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설명하고, 원고는 위와 같은 선순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A가 이 사건 건물 301호 소유자인 F의 일반자력을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다

거나, F의 일반자력을 허위로 고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17호증의 기재 및 증인 L의 증언은 L이 피고 A의 배우자로 신분적, 경제적 이익을 같이 하는 관계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제4 내지 6, 11, 15, 18,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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