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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30 2019다210222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 3, 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인중개사 D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중개함에 있어 임대인 E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확인할 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전제하에 피고에게는 위 D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원고의 손해에 상당하는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중개법인의 과실 유무와 원고의 손해발생 여부 및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은 중개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그 권리관계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매도 등 처분을 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조사ㆍ확인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1563 판결 등 참조). 한편, 이처럼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부동산거래의 중개를 위임한 경우, 중개업자는 위임취지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조사ㆍ확인할 의무가 있고 그 주의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지만, 그로써 중개를 위임한 거래당사자 본인이 본래 부담하는 거래관계에 대한 조사ㆍ확인 책임이 중개업자에게 전적으로 귀속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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