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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07 2019구합6005
창업사업계획승인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9.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창업사업계획승인 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 7. 피고에게,「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3조에 따라 충북 영동군 B 외 1필지 합계 9,784㎡(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합계 3,797.7㎡(= 제조시설 3,390㎡, 부대시설 63.6㎡ 등)의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유기질 비료 및 상토제조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이라 한다) 승인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 8.「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관련 부서에 이 사건 신청에 관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에 따른 인ㆍ허가 협의(검토)를 요청하였고, 관련 부서는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관련 부서의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2019. 2. 26. 원고에게 ‘사업계획서상 원료인 미강, 유박유 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3항에 의하여 사업장일반폐기물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 대상’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승인 간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제3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만일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은 경우 2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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