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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2.07 2016누5319
사업계획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창업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신청이 처리기간 도과로 승인의제 되었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17. 11. 28. 법률 제15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소기업창업법’이라 한다

) 제33조 제3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중소기업 창업자의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2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2014. 8. 13.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청을 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승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인정사실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 및 을 제3, 8 내지 22, 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이 법원 증인 R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를 대행한 S 주식회사(이하 ‘S’이라 한다)는 2014. 8. 13.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② 이에 피고는 2014. 8. 28. 이 사건 신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광산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대상임을 이유로 원고에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서류를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다.

③ 또한 피고는 2014. 9. 3.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에 대한 광주광역시 문화재위원회(이하 ‘문화재위원회’라 한다) 심의가 접수되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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