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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173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집39(3)형,859;공1991.11.1.(907),2567]
판시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위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피해자를 구호조치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채 도주한 경우에 비하여 그 법정형이 현저하게 가중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범행을 은폐하거나 죄증을 인면할 목적으로 사고장소로부터 피해자를 옮기는 행위를 감행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를 단순히 방치하고 도주한 때에 비하여 피해자의 발견과 그 구호, 사고경위의 파악, 범인의 신원파악 등을 더 어렵게 만든 때를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수봉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90.11.2. 06:10경 판시 창원중공업 정문 앞 2차선 도로상에서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행중 판시와 같은 부주의로 당시 도로 중앙선부근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땅에 넘어뜨려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상을 입히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인적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그 곳에서 약 9.4미터 떨어진 옆 인도로 들어내어 유기한 후 도주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4. 15:15경판시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2항 을 적용하여 유죄로 처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특가법 제5조의3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위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피해자를 구호조치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채 도주한 경우에 비하여 그 법정형이 현저하게 가중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범행을 은폐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목적으로 사고장소로부터 피해자를 옮기는 행위를 감행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를 단순히 방치하고 도주한 때에 비하여 피해자의 발견과 그 구호, 사고경위의 파악, 범인의 신원파악 등을 더 어렵게 만든 때를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기록을 자세하게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옆 인도로 옮긴 행위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거나 죄증을 인멸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여지지도 아니하고 또한 단순히 방치한 경우보다 피해자의 발견이나 그 구호가 훨씬 더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피고인의 위 행위는 특가법 제5조의3 제2항 에 해당한다고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처단한 것은 특가법 제5조의3 제2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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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1.6.13.선고 91노213